자동차세 납부 방법, 세금표, 연납신청 방법 총정리(2024 최신)
자동차세는 국내 차량 소유자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이를 납부하는 방법과 관련된 정보가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동차세의 납부 방법과 세금 계산 방법, 그리고 개편 방안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목차
자동차세 납부 방법
자동차세는 연간 세액을 1/2 하여 6월과 12월에 두 번에 걸걸쳐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세 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자신고 [바로가기]
위택스에서 자동차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작성 시 납세자 인적 사항과 신고납부 관할지, 신고세액이 맞는지 꼭 확인하세요. 신고가 완료되면 납부기한 내에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은은행의 ATM, 인터넷 뱅뱅킹을 이용하여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 지방소득세 세금 납부 서비스 [바로가기]
위택스에서 지방소득세를 함함께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자동차세와 별도로 계산되며, 연간 세액을 1/4 하여 3월과 9월에 두 번에 걸걸쳐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 지방세 자동납부 [바로가기]
위택스에서 지방세 자동납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자동납부는 연간 세액을 일시적으로 한 번에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일시납은 연납과 분납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일시납을 하면 기간에 대해서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세금표
자동차 세금표는 차량의 배기량과 용도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 비영업용으로 800cc 이하인 경우에는 cc당 104원의 세금이 부과되며, 800cc의 경우에 1~2년차는 100%인 800 x 104원인 83,200원의 세금이 자동차세로 나옵니다.
자동차 연납신청 방법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위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연납신청 기간은 1월, 3월, 6월, 9월에만 가능하며, 해당 월 16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조회방법
자동차세 조회 방법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위택스나 이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계산기와 납부 방법도 함께 제공되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연납신청을 하면, 연세액의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기간에 대해서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신청 방법은 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금 계산 방법
자동차세금은 자동차의 종류, 배기량, 소유자의 연령, 차령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하여 산출하고, 130%를 곱하여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1,000cc 이하의 승용차를 비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cc당 세액은 18원이고, 경감율은 5%입니다. 따라서 연간 기준 세액은 1,000cc x 18원 x (1-5%) x 130% = 104,000원이 됩니다.
하지만 자동차세를 계산하는 것은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자동차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환급방법
자동차 폐차: 자동차를 폐차할 때, 폐차비용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폐차비용은 차량의 종류와 연식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10만원~20만원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현대 아반반떼 (2010년형)의 경우 폐차비용은 15만원입니다. 이 경우, 폐차비용 중 일부인 15만원을 환급받으려면, 폐차비용에서 해당 금액을 빼줘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만원이 됩니다.
자동차 소유유권 이전: 자신의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양도할 때, 소유유권 이전 시 발생하는 세금들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유유권 이전 시 발생하는 세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등록세: 취등록증 발급 시 발생하는 세금으로, 매매가액의 **3%**입니다.
재산세: 재산으로 인정되는 가치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매가액의 **0.5%~2%**입니다.
지방소득공제: 소득공제 대상자가 되어야 할 수 있는 세금으로, 매매가액의 **0.5%~2%**입니다.
지방소득공제 (소유유권 이전): 소득공제 대상자가 되어야 할 수 있는 세금으로, 매매가액의 **0.5%~2%**입니다.
자동차세 개편 방안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재산으로 보고 도로 유지, 교교통 혼잡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에 의하여 부담금적 성격을 지닌 세금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의 배기량에 따라 cc 당 80~200원 (영업용 18~24원)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자동차세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환경오염과 관련된 요인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배출량이 높은 차량이나 주주행거리가 많은 차량에 대한 공정한 부담을 하지 못한다고 지적합니다.
자동차세 개개편방안은 환경오염과 세수 감소 등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현재 배기량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은 방안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차량 가격 기준: 신차 출고 가을 기준으로 연 세금을 내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고가의 차량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전기·수소차의 세금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등록 세를 이미 낸 후에 이중과세를 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으며, 중고차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감가를 해야 하는는데, 그 부분을 결정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주주행거리 기준: 많이 탈수록 세금을 더 내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환경오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요인을 반영할 수 있으며, 실제로 차를 많이 타지 않는 사람들은 공해를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줄여줘야 한다는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방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주주행거리 기록 장치 (OBD)가 필요하며, 개인정보 침해나 조작 가능성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준: 배기량과 상상관 없이 배기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차량이 세금을 더 내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환경오염과 관련된 요인을 고려할 수 있으며, 고성능 차량, 대형차량 등 배출량이 높은 차량에게 부과를 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구형 내연기기관은 오히려 세금을 더 많이 내고, 고가의 신형 대형 차량은 세금을 적게 내는 현상도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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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자동차세는 차량의 특성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으로, 정기적인 납부와 함께 다양한 납부 방법과 혜택이 제공됩니다. 세금 개편 방안도 고려 중이며, 차량 소유자들은 이러한 정보를 참고하여 효율적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