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는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로 늘어나고, 부모가 모두 사용할 경우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청 자격은 고용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이며, 육아 휴직 급여 신청은 고용센터를 통해 온라인, 우편,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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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육아휴직 [대상자 조회하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자가 신청하고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은 1년 이내로 부여되며, 부부가 동시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고용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 (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며, 일부는 육아휴직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육아 휴직 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 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육아 휴직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50만 원, 최소 70만 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육아 휴직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로 늘어나고, 부모가 모두 육아 휴직을 사용할 경우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450만 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 휴직 급여를 신청하려면 고용에 가입한 근로자이고, 육아 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육아 휴직 급여는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육아 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는 휴직입니다. 육아 휴직 기간은 1년 이내이며, 부모가 모두 육아 휴직을 사용할 경우 3+3 부모 육아 휴직제로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12.
육아 휴직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육아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 휴직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육아 휴직 개시 후 1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육아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매월 단위로 육아 휴직 급여를 신청합니다
육아 휴직 급여를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육아 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 휴직 확인서
통상임금 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육아 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 고용 웹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신청합니다.
우편 신청: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서류를 우편으로 보냅니다.
방문 신청: 가까운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육아 휴직 기간은 자녀의 나이와 부모의 육아 참여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2023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최대 1년 동안 육아 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모두 육아 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자녀가 생후 12개월 이내일 때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3+3 부모 육아 휴직제라고 합니다.
2024년부터는 육아 휴직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이는 부모가 모두 육아 휴직을 사용할 경우에만 적용되며, 6개월을 추가로 받으려면 맞돌봄을 전제조건으로 합니다.
육아 휴직 기간은 임신 중에는 제한 없이 분할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 이후에는 2회까지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 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되며,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2024 달라지는 점
2024년부터는 육아 휴직의 기간과 급여가 일부 변경됩니다. 다음과 같은 점들이 달라집니다.
육아 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단, 부모 둘 다 육아 휴직을 사용하고, 최소한 3개월 이상은 부모가 함께 육아 휴직을 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육아 휴직 특례 지원이 3+3 부모 육아 휴직제에서 6+6 부모 육아 휴직제로 확대됩니다. 즉,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 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 휴직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또한, 대상 자녀의 연령도 생후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됩니다
육아 휴직급여의 상한액이 월 150만원에서 월 45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하한액은 월 7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육아휴직 자주 묻는 질문
육아 휴직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육아 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는 휴직입니다. 육아 휴직을 신청하려면 고용에 가입한 근로자이고, 육아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당해 사업장에서의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제한 없이 육아 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 휴직 기간은 얼마인가요?
육아 휴직 기간은 자녀의 나이와 부모의 육아 참여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2023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최대 1년 동안 육아 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모두 육아 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자녀가 생후 12개월 이내일 때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3+3 부모 육아 휴직제라고 합니다.
2024년부터는 육아 휴직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이는 부모가 모두 육아 휴직을 사용할 경우에만 적용되며, 6개월을 추가로 받으려면 맞돌봄을 전제조건으로 합니다.
육아 휴직 급여는 얼마인가요?
육아 휴직 급여는 육아 휴직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50만 원, 최소 70만 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1. 2024년부터는 육아 휴직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로 늘어나고, 부모가 모두 육아 휴직을 사용할 경우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450만 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 휴직 급여는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육아 휴직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육아 휴직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육아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 휴직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육아 휴직 개시 후 1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육아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매월 단위로 육아 휴직 급여를 신청합니다.
육아 휴직 급여를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육아 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 휴직 확인서, 통상임금 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육아 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 고용 웹사이트2에서 로그인 후 신청합니다.
우편 신청: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서류를 우편으로 보냅니다.
방문 신청: 가까운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합니다.
육아 휴직 중 다른 일을 할 수 있나요?
육아 휴직 중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육아 휴직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1. 육아 휴직 중 다른 일을 하는 사실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에는 육아 휴직 급여 부정수급 처리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육아 휴직 후 복직이 보장되나요?
육아 휴직 후 복직은 법적으로 보장되며, 사업주는 육아 휴직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면 안됩니다. 육아 휴직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육아 휴직 급여의 25%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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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육아휴직은 자녀 양육을 위한 소중한 시간을 제공하는 제도로, 2024년의 변화를 통해 더 많은 부모들에게 혜택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청자격과 절차에 유의하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가족과 직장 생활을 균형 있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