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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휴일수당, 60조,61조 총정리(2024ver)

by 가치있는정보를위해 2023. 12. 26.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삶을 존중하고 개선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근로계약부터 퇴직금까지 다양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1953년에 제정되어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며, 근로자의 권익과 안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근로기준법의 세부사항은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휴일수당, 60조,61조 총정리(2024ver) 블로그 썸내일 사진
근로기준법

 

목차

 

     

    근로기준법 바로가기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정한 법률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 근로시간, 휴게·휴일, 임금, 퇴직금,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1953년에 제정되었으며, 그 후 여러 차례 개정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시행령은 근로기준법의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는 규칙입니다.

     

     

    근로기준법 휴일수당

     

    휴일수당이란 법정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었을 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휴일수당은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에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통상 임금이 10,000원이고 휴일에 10시간 근무를 했다면, 휴일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휴일수당=(8×10,000×150%)+(2×10,000×200%)=160,000원

     

    휴일근무를 했다면 휴일수당 또는 대체휴일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둘 중 택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측과 근로자의 서면 합의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근로기준법의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는 규칙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근로계약, 근로시간, 휴게·휴일, 임금, 퇴직금,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1953년에 제정되었으며, 그 후 여러 차례 개정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60조

     

    근로기준법 60조는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조항입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 (최대 25일까지)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지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근로기준법 61조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휴가 사용 시기를 정하고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면,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2020년 3월 31일에 일부 개정되었으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유급휴가에 대한 사용 촉진 조치도 추가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퇴직금 계산

     

    퇴직금은 퇴직한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퇴직금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1일 평균임금×30×(재직일수/365)

     

    1일 평균임금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1일 평균임금=(3개월 간 지급된 임금 총액)/(3개월 간 총일수)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원이고 2년 동안 근무하고 2023년 5월 31일에 퇴사한 경우,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3개월 간 총일수 = 31 + 30 + 31 = 92일

     

    3개월 간 지급된 임금 총액 = 300만원 x 3 = 900만원

     

    1일 평균임금 = 900만원 / 92일 = 약 97,826원

     

    재직일수 = 2년 = 730일

     

    퇴직금 = 97,826원 x 30 x 730/365 = 약 5,869,565원

     

    퇴직금 계산에는 일정한 사유로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이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더 편리하게 퇴직금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자주 묻는 질문

     

    근로계약서는 언제 작성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조건에 관하여 합의한 때에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의 중요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근로시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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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1일에 8시간, 1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며,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는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어떻게 부여되나요?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시간 이상 부여해야 합니다.

     

    휴일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휴일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에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며,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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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임금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으로 정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임금지급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근로기준법 제47조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장소와 방법으로 적기에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어떻게 부여되나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1년간 계속 근로한 경우에 부여되는 유급휴가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 1년 미만이거나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 3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하여 부여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한 경우에만 지급의무가 있으며,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5조에 따라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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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공정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상호 이해와 협력을 강화하며, 안정적이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